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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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단건축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철거·인도·퇴거·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청구내용별 상대방 구별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건물 철거·토지 인도는 건물의 처분권자(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함을 확인
-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는 퇴거청구가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
- 건물소유자 본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조
〈정답 ①〉
토지소유자 甲이 건물 철거를 통해 소유권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대는 건물의 처분권자인 乙이고,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임차인 丙에 대해서는 철거의 방해배제 수단으로 퇴거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다. 따라서 甲이 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건물 철거·대지 인도는 처분권 있는 건물소유자(乙)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민법 제213조·제214조),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丙)에게는 철거의 실효를 위해 퇴거청구가 필요하다
- 丙은 乙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할 뿐 甲과의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甲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점유자로서 퇴거청구(제214조)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건물철거청구만으로는 현재 그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므로, 소유권 실현을 위해 점유자에 대한 별도의 퇴거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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