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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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의 과세기준일·납기·분할납부·징수방법에 관한 4개 진술 중 옳은 것의 개수를 세는 문항이다. 각 진술의 수치(6/1, 7월16~31일, 250만원, 보통징수)를 조문과 정확히 대조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과세기준일 진술을 제114조와 대조 — 6월 1일 그대로면 옳음
- 토지 납기 진술을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대조 — 토지는 9월 16일~9월 30일이므로 7월로 쓴 진술은 틀림
- 분할납부 진술을 제118조와 대조 — 출제 당시 제118조는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였으므로 그대로 옳음(현행은 3개월)
- 징수방법 진술을 제116조 제1항과 대조 — 보통징수인데 특별징수로 썼으므로 틀림
- 옳은 진술이 2개(과세기준일·분할납부)이므로 '2개'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③〉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분할납부(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출제 당시 기준) 2개다. 토지분 납기는 7월이 아니라 9월 16일~30일이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옳음)
- 토지분 재산세 납기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7월 16일~31일은 건축물·주택(1기분) 납기다 (틀림)
- 분할납부: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기한은 출제 당시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옳음)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특별징수가 아니다 (틀림)
- 따라서 옳은 것은 2개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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