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법령을 위반한 일정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관청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무허가·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며 그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