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인터넷광고 규제, 모니터링 제도까지 한 조문군(제18조의2·제18조의3)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명시사항 대상이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부터 걸러낸다
- 포상금 지급 대상(당시 제46조제1항의 3종 — 무등록 중개업·부정 개설등록·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에 표시·광고 위반이 들어 있는지 목록으로 대조한다
- 모니터링 기본 주기가 분기별인지 6개월인지 수치를 대조한다
〈정답 ②〉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신설 2020.8.21):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명시사항의 구체적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이다
- 제18조의2 제1항은 명시사항(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이를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으로 구체화하며, 그 구체적 표시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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