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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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착오취소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그 예외(상대방의 악용), 그리고 다른 제도(하자담보책임·해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109조의 취소요건과 예외 요건에 대입해 판단한다
- ㄱ·ㄹ은 착오취소와 다른 제도(하자담보책임, 해제)가 별개의 요건·효과를 가진 독립된 권리인지를 따진다
- ㄴ은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 불법행위책임이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 ㄷ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중과실 예외를 적용한다
〈정답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취소권은 그대로 살아있고(ㄱ),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ㄷ). 두 진술이 옳아 ②가 정답이다.
- 제109조 제1항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규정인데, 이 제도의 취지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대방을 신뢰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취소를 막자는 것이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허용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 ㄷ 옳음.
-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의 착오취소는 요건(하자의 존부 vs 중요부분의 착오)과 효과(손해배상·해제 vs 취소)가 다른 독립된 제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착오취소권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ㄱ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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