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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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충금에 대한 매매규정 준용 효과, 위험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교환이 유상계약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 관련 선지에서 함정에 빠진다.
- 교환의 법적 성질(유상·쌍무·낙성·불요식)부터 확인
-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미지급 시 해제, 이자 지급)
- 건물 소실이 乙의 과실로 생긴 이상 甲의 이행불능에 乙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충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유상계약이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원칙과 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특정
〈정답 ②〉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교환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제596조)이며 매매규정이 준용됨(제567조)
-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도 준용되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은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준용효과를 반대로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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