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5가지 요건 — 법인형태·자본금, 대표자·임원 구성비율, 실무교육 대상, 사무소 사용권 확보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숫자·비율(자본금 5천만원, 임원 1/3, 대표자 제외 여부)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실무교육 대상이 '전원'인지, 사무소 사용권이 소유권 외에도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을 그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설치 시)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같은 항 다목에 따라 합명회사는 '사원(무한책임사원)'을 임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봄 → 실무교육 대상도 사원 전원
- 즉 합명회사는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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