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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합의해제란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다. 법정해제와 달리 이행제공이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령한 금전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점은 법정해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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