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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

합유지분이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합유(공동소유)할 때 각 합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몫을 말한다. 합유자의 권리(합유지분)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부동산 합유등기를 할 때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할 뿐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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