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①(법인) 존립기간 만료, 목적사업 완료, 합병·파산, 총회(사원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정비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은 준공인가나 이전고시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해산되지 아니한다(법 제84조 제2항). 조합의 해산은 별도의 절차로, 조합장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그 총회의 의결로 한다(법 제86조의2 제1항). 조합장이 그 기간에 소집하지 아니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그 예외로서 대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43조 제10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