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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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효과와 완성 후 법률관계를 판례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의 요부,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의 지위, 미등기 상태의 부당이득 여부, 중단사유 등 완성 전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를 '시효완성 요건·대상' 문제인지 '완성 후 법률관계' 문제인지로 나눠 검토
-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지(등기 요부)를 먼저 확인해 ④·③을 함께 처리
- 압류·가압류가 점유 자체를 뺏는 것이 아니므로 ⑤ 판단
-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때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②에서 확인
〈정답 ②〉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얻는 것은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이고, 그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면 그 등기명의인은 실체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거나 등기명의인의 등기 자체가 말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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