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각각의 요건(3월 초과 기준, 6월 초과 제한과 예외사유, 등록증 첨부 여부, 전자문서 가능 여부, 재개신고 후 등록증 반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신고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인지 우선 확인
- 6월 초과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몇 가지이고 무엇인지 대조
- 등록증 첨부·전자문서 가부를 신고 유형별(휴업·폐업 vs 재개·기간변경)로 구분
-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의 등록증 즉시 반환 의무 확인
〈정답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전에 휴업·폐업신고 때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그 신고를 받는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등록증을 보관하게 됨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첨부)
- 이후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겠다고 신고하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함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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