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3월)을 초과하여 중개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는 없으며, 휴업 후 중개업을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3월)을 초과하여 중개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는 없으며, 휴업 후 중개업을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