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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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3월)을 초과하여 중개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는 없으며, 휴업 후 중개업을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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