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각각의 신고시기,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분사무소 처리, 부가세법 연계, 재개 시 등록증 반환 등 절차 세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휴업신고/폐업신고=등록증 첨부, 재개신고/기간변경신고=첨부불요라는 표를 기준으로 ②를 걸러낸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으로 ①을 확인한다
- 6개월 초과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④를 확인한다
〈정답 ②〉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신고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폐업신고에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기간변경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휴업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등록증) 요건이 없고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한 절차 —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휴업신고·폐업신고뿐임(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절차)
- 등록증 첨부 대상은 '휴업'과 '폐업' 신고이며,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미리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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