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록관청이 매월 처리한 특정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통보대상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등록증 교부'와 '등록증 재교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통보대상(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신고·중개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을 기준으로 각 선지 대조
- '교부'와 '재교부'의 표현 차이에 주목해 재교부가 통보대상에서 빠지는지 확인
〈정답 ②〉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이고,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분실·훼손 등으로 다시 내주는 '재교부'는 통보대상에서 빠진다.
- 통보대상은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중개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4조)
- 이 목록에 '재교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최초 발급인 교부만 통보대상이고 재교부는 등록관청 내부 처리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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