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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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존속기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규정과 묵시적 갱신 제도, 그리고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임차인의 편면적 기간주장권과 묵시적 갱신의 요건·해지, 우선변제권의 인도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관건이다.
- 존속기간 관련 선지(①②)는 제4조 제1항의 본문·단서를 대비해 판단
- 묵시적 갱신 관련 선지(③④)는 제6조 제3항의 갱신배제 사유와 제6조의2 제1항의 해지권을 확인
- 우선변제권 선지(⑤)는 확정일자·대항요건 외에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있는지 점검
〈정답 ⑤〉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주택을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우선변제권 행사는 대항요건+확정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 시 실제 인도(주택 인도)까지 요구되므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요건 하나를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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