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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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결정권자·입안제안·수립기준 정립주체를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으로, 수립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결정권자(시장·군수 직접결정)와 입안제안(주민 가능) 규정을 각각 대조한다
- 선지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제51조 제1항 제8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수립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제49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과 대조해 시·도지사 협의 서술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서술은 규정에 없다.
-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시·도지사 협의 절차 자체가 규정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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