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의 기본원칙(1개소·관할구역 내·임시시설물 금지)과 법인만 가능한 분사무소 예외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관청을 틀리게 서술한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원칙(①④⑤)'과 '분사무소 예외(②③)' 두 갈래로 나누어 조문 대조
- ③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신고 접수처 표현이 조문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다른지 확인
〈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여기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의미함(신고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바꿔낸 함정)
-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이지, 처음부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님 —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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