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관할구역 내 1개소 원칙, 임시시설물 금지, 법인의 분사무소 예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며, 사무소 설치지 규율과 중개대상물 소재지 제한을 혼동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법 제13조의 각 항이 규율하는 대상(설치지·개소수·시설물·분사무소)을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④은 '사무소를 어디에 두는가'와 '어디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는가'가 별개 문제임을 짚어 오류를 찾음
〈정답 ④〉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설치지)를 정한 조문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으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 법 제13조 제1항은 사무소 설치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정할 뿐, 중개행위 대상물의 소재지를 규율하지 않음
- 중개대상물의 지역적 범위를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구역 밖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음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만 같은 부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업무지역이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고, 이 경우에도 제한의 단위는 시·도여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제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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