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