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