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