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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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