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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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