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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전=전, 답=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구거=구, 유지=유, 양어장=양, 수도용지=수, 공원=공, 체육용지=체, 유원지=원, 종교용지=종, 사적지=사, 묘지=묘, 잡종지=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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