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