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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