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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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의 요건·절차(인가와 등기, 임원 겸직금지, 사업유형별 시행방식, 결격퇴임자 행위효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조합설립인가·등기, 임원 겸직, 사업유형별 직접시행 가능 여부, 결격퇴임 효력, 추진위원회 예외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요건과 대조
- 출제 당시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이 인정되는 유형은 도시환경정비사업뿐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시행 구조라는 점으로 ③을 걸러냄
- 출제 당시 구법 제13조 제2항 단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배제를 직접 명문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④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④〉
출제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명문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구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의 예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명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기구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이 준비 단계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함
-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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