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부의 편성·공개원칙, 부기/주등기의 구별, 전세권등기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각 선지의 조문상 근거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폐쇄 등기기록도 일반 등기기록과 동일하게 열람·발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부터 확인한다
- 전세금 증액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는 예외를 떠올린다
- 건물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정대상 제한을 적용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라는 정의를 대입한다
〈정답 ③〉
폐쇄한 등기기록도 일반 등기기록과 마찬가지로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항의 열람·발급은 일반 등기기록의 공개원칙 규정을 준용한다
- 공개원칙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폐쇄되었다는 사정이 이를 막지 않는다
- 폐쇄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므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만 안 된다는 서술은 그 자체로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함정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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