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재산세의 납기(건축물 7월, 주택 7·9월 분할)·물납·분할납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가 요건이다.
- 납기: 건축물 7월, 주택은 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9월에 2분의 1씩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허가 가능 — 관할 무관 서술이 정답
- 분할납부: 당시 500만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정답 ③〉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이 범위 제한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세액 1천만원 초과를 전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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