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제시된 4개 중에서 모두 찾아 개수를 세는 문제다. 부가세(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가 각각 보유세에 붙는다는 점과, 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단계 세목이라는 점을 알아야 4개 전부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보유단계 본세임을 기준으로 잡는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가되어 각각 보유단계에 걸침을 확인한다
- 개인지방소득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함을 확인한다
- 4개 세목이 모두 보유단계에 해당하므로 개수를 4개로 확정한다
〈정답 ⑤〉
제시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4개 모두 국내 부동산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라 4개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라 보유단계에서 부담한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라 보유단계에서 부담한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보유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단계 지방세다
- 4개 세목 모두 보유단계 세목에 해당하므로 개수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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