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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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이용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인도청구) 인정 여부, 배타적 점유로 얻은 이익의 부당이득 반환, 규약 없이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ㄱ은 '인도청구'가 보존행위로 허용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판별한다 — 판례는 인도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 상태의 제거나 방해행위의 금지 등만 인정한다.
- ㄴ·ㄷ은 판례가 인정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 청구권한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④〉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등 구조상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집합건물법 제17조·제12조의 취지)이므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지분비율 기준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등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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