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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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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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합〉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전유부분 특칙, 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리인 선임, 대지사용권 일체성 등 최빈출 조문·판례를 종합해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항이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전유부분(인도일)과 공용부분(사용검사일)으로 나눠 기산점이 뒤바뀌었는지 확인
-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불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등 공용부분·일체성 특칙을 각 선지에 대응
- 관리단의 지분비율 관리비 청구 및 10인 이상 시 관리인 선임 의무를 판례·조문으로 확인
〈정답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점이지 전유부분의 기산점이 아니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을 전유부분(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과 공용부분(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으로 나누어 명문으로 규정함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
- 선지는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공용부분 기산점인 '사용검사일'로 바꿔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4
- ① ○ 복도·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독립한 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서, 판례상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78217 판결).
- ③ ○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 없이도 지분비율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 ④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적 태도다.
- ⑤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이루어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고,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함정2
- 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산점을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뒤바꿔 출제하는 유형 —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한다.
- 관리단의 지분비율 관리비 청구가 '유효한 규약'을 전제로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 판례 법리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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