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저당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상황에서, 그럼에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조세(=당해세)가 제시된 다섯 세목 중 몇 개인지 고르는 문항이다. 결국 국세·지방세 당해세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다섯 세목을 하나씩 당해세인지 아닌지 분류한다
- 국세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당해세(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그 부가 지방교육세)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당해세면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에 우선, 아니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임을 적용한다
- 해당 개수를 센다
〈정답 ②〉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2개가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당해세로 분류되어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됨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당해세로서 마찬가지로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됨(당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의 열거)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당해세로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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