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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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전반—지정절차와 기반시설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설치비용 부과대상과 그 예외(철거 후 신축 초과분 한정, 시행령 별표상 제외 시설)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67조(지정·설치계획)와 제68조(부과대상·산정)로 분류해 대응
- 철거 후 신축 규정(제68조 제1항 단서)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
-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대체관계로 ③의 정오를 판단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제67조 제4항), 그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대체한 것으로 본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
-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까지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별도의 설치계획 없이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시행령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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