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용도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지정·관리·이축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용도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지정·관리·이축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