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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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외·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제63조상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5개 지역과 제한기간(최초 3년·연장 2년),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3~5호)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제56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59조) · 제한대상·제한절차(제63조)로 나누어 조문 요건을 대조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1~5호)를 나열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은 3~5호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확인해 기반시설부담구역(5호) 관련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③〉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 5가지가 열거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대상에서 빠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 1호(녹지·계획관리지역 중 수목집단서식·우량농지 보전지역), 2호(환경·경관·미관·문화재 오염·손상 우려지역), 3호(도시·군계획 수립 중 기준 변경 예상지역), 4호(지구단위계획구역), 5호(기반시설부담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제한대상 지역에 포함되며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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