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데(법 제76조 제5항 제1호의2),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밖에 지구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9조 제2항·제3항). 그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