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연체차임 해지, 차임 증감 제한, 계약갱신 통지의 효과, 경매 시 우선변제, 그리고 대항력 미비 시 양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연체차임 해지 요건을 '3기분'이라는 수치로 확인해 월차임 100만원×3=300만원 기준과 200만원을 대비한다.
- 차임 감액과 증액의 1년 제한 규정을 구분해 감액에는 제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 통지기간 미준수 효과가 '해지'가 아니라 '동일조건 갱신'임을 짚는다.
-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 취득 여부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한다.
〈정답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이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乙은 등기도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 자체가 없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인(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丙의 건물인도청구에 乙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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