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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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상권의 성립요소, 갱신청구권,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의 통산 기준, 담보지상권의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일반 지상권의 기본 법리와 담보지상권의 특수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ㄱ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요소인지 조문상 확인
- ㄴ은 제283조의 갱신청구권 내용을 그대로 대조
- ㄷ은 소유권 양도 시 연체기간 통산의 기준(양수인에 대한 연체 2년)을 적용
- ㄹ은 담보지상권의 목적(담보가치 유지, 사용·수익 아님)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도출
〈정답 ③〉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등이 현존하는 한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무상의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할 이익이 없어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민법 제283조 제1항 - 지상권 소멸 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 갱신청구권은 그 자체로 지상권을 존속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는 청구권에 불과하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옳음
- 담보지상권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으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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