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상권이 물권으로서 갖는 대세적 존속력, 자유로운 양도성, 지료연체 소멸청구의 '2년' 요건, 갱신청구권, 최단존속기간 등 지상권 전반의 조문 지식을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제282조(양도 자유), 제287조(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제283조(건물 현존 시 갱신청구) 조문 요건에 그대로 대입해 숫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②는 지상권이 물권이라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는 원리로 판단
〈정답 ②〉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라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새로 X토지를 산 사람도 지상권자 乙에게 토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
- 지상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 용익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甲에서 제3자로 바뀌어도 지상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따라서 X토지를 새로 양수한 자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지상권을 무시하고 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물권인 지상권의 존속력이 부정되는 결과가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