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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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항에 묶어 놓고,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규모에서 공장·창고가 빠진다는 예외를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의 개별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규모(10만㎡ 이상 등)의 적용에서 공장·창고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서술로 판별한다
〈정답 ②〉
연면적 10만㎡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은 공장·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축으로 10만㎡가 되는 창고라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원래의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21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연면적 10만㎡ 이상 등)의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증축으로 연면적을 10분의 3 이상 늘려 위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도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이 규모 규정에서 공장·창고를 제외함
- 따라서 창고는 연면적이 10만㎡가 되어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원래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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