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① 주택의 임대관리
-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이다. 허용 업무의 '대상'을 토지 등으로 바꿔 함정을 파는 전형적 출제 방식이다.
-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주거이전 부수용역)를 하나씩 대조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됨을 확인해 토지 분양대행을 걸러냄
〈정답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허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행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행 대상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 - 토지는 열거되지 않음
-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대상은 항상 주택·상업용 건축물뿐, 토지·주택용지는 제외
- 법 제14조 제1항은 열거된 업무 외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토지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