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묻는 문제로,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열거한 항목만 겸업이 허용된다는 폐쇄형 열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보기 ㄱ~ㄹ 각각을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기법제공·분양대행)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에 대응시켜 열거 여부를 확인
- 네 항목 모두 열거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해 전부 옳은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⑤〉
ㄱ 분양대행, ㄴ 상담, ㄷ 이사업체 소개, ㄹ 경영기법 제공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열거한 겸업 허용 업무에 해당해 전부 옳다.
-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에 해당한다.
-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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