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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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의 점유가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이후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도급인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경매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과 유치권 취득(점유·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권리인지, 제3자인 매수인에게도 미치는지를 구분한다
- 두 결론을 바탕으로 丙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乙의 점유와 공사대금채권은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있었으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에 도래하여 유치권은 압류 후에 비로소 성립했으므로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甲·乙 사이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3자인 丙의 인도청구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고(ㄱ은 틀림), 乙은 유치권으로도(ㄴ 틀림) 동시이행항변권으로도(ㄷ 옳음) 丙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 계약관계 없는 경매매수인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536조 제1항)
- 乙의 공사대금채권과 인도의무는 甲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丙과의 관계에서는 동시이행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乙은 丙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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