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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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 시기와 기간, 서명·날인의 정확한 요건(서명 및 날인), 필요적 기재사항, 표준서식의 임의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대상자 범위와 '및/또는'의 표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작성시기·보존기간·서명날인 요건·필요적 기재사항·표준서식의 성격 다섯 갈래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③에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을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 요건과 비교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③〉
거래계약서에는 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그렇게 해야 한다. 선지 ③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 하여 법령 요건과 다르므로 틀렸다.
- 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함
- 선지③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과 다르므로 틀린 서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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