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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유는 두 뜻으로 쓰인다. 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분량)으로 나누어 함께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비율은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물 전체를 관리(사용·수익 방법 결정 등)하려면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한자 公有로 쓰는 공유는 공공의 소유를 뜻하는 다른 말이다. 법령에서 국유와 나란히 쓰는 「국·공유지」·「국유·공유재산」의 공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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