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농지
공유농지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농지를 말한다.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도 일반 취득보다 낮은 특례(1천분의 23)가 적용된다.
공유농지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농지를 말한다.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도 일반 취득보다 낮은 특례(1천분의 2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