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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

공유농지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농지를 말한다.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도 일반 취득보다 낮은 특례(1천분의 2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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