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을 말한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담보제공할 수 있으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현물분할판결 등)에 의한 분할이 있으며, 판결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을 말한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담보제공할 수 있으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현물분할판결 등)에 의한 분할이 있으며, 판결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