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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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 세 축(과실취득·훼손 시 배상책임·비용상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지점과 청구권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과실취득 관련 선지는 통상필요비 청구 배제 규정(제203조 제1항 단서)과 판례상 무효·취소 vs 이행지체 해제의 구별로 판단한다
- 훼손 시 배상책임은 악의=전부배상, 선의 자주=현존이익, 선의 타주=전부배상의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유익비 선택권의 주체가 회복자라는 점을 제203조 제2항 문언으로 확인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현재 소유자(양수인)라는 점을 근거로 마지막 선지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정답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도 점유자로서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데, 그 상대방은 반환 시점의 소유자인 회복자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청산관계이므로, 반환받을 자(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 - 민법 제203조 제1항
-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제3자(양수인)로 넘어가면 회복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점유자인 매수인은 원래의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 판례도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 제203조는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어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관계에서 성립하므로, 계약이 무효인 이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점유자가 지출 당시 계약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졌던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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